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시 추가 보고 의무

퇴직연금복지과-3767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운영상황 보고 후 목적사업 신설 등으로 예산이 변경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추가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계연도 말 운영상황·결산·사업계획서 등 보고의무가 있으나, 운영상황 보고 후 목적사업 신설 등으로 예산이 변동된 경우, 회계연도 중 별도의 추가 보고 의무는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근로복지기본법 #운영상황 보고 #사업계획서 #추가 보고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67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7(2021.8.24.) 회신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 결산,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례 보고 이후 목적사업이 신설되어 예산에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중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추가적으로 별도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예산 변경이 있더라도 연말 정기 보고 시 일괄 반영하면 되며, 회계연도 중 중간보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운영상황, 결산, 사업계획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및 결산서 등 연 1회 보고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보고서 제출서식·보고절차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 예산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회계연도 중 예산이 변경되어도 즉시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례 보고 전에 예산 변동이 있어도 별도 추가 보고 의무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운영상황 보고 이후 목적사업이 새로 생겼을 때 추가 보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운영상황 보고 이후에 예산이 변동되어도 해당 연도 중 추가 보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에서 예산 변동 시 회계연도 중 보고 의무가 없다고 회답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보고 관련 법적 근거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연 1회 운영상황 등 보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별도의 연중 추가 보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7, 2021.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를 하며, 사업계획(예산)서도 제출하고 있는데, 제출 이후 목적사업이 신설되어 예산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 및 보고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운영상황 보고 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기금법인 사업예산이 변동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퇴직연금복지과-3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