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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사용자측 위원·임원 실비 지급 가능 기준

퇴직연금복지과-5028  ·  2021.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사용자측 위원 및 임원에게 회의 참석 등 실비변상적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에게 회의 참석 등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 지급은 법령 및 정관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근로자측과 달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기금법인 #사용자위원 #임원 #실비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28  ·  2021. 11.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8(2021.11.17.)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및 기금법인의 이사·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은 보수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은 법 제62조 제1항 제4호 및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용자측 위원·임원에게만 실비변상적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자측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급 여부 및 범위는 기금법인 정관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측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및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4호: 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적 금품 지급 가능.
  • 보수의 개념: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여 실비변상적 금품은 포함되지 않음.
  • 복지기금협의회 등 관련자 실비 지급: 실비 지급은 정관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지급 금지: 근로자측·사용자측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 불가.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법인 사용자인사에게 실비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법인 정관 등에 따라 실비변상적 금품 지급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비 지급이 인정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근로자 위원 실비 지급은 구분 가능한가요?
답변
합리적 사유 없는 한 사용자측·근로자측 위원에게 차별적으로 실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차별 지급 금지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 실비 지급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금법인 정관 등의 내부 규정과 법령에 따라 지급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정관 등 내부 규정 준수가 필요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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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8, 2021. 11.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 중
- 회의 시 근로자측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은 사업장에서 '출장처리'를 통해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은 기금법인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
ㆍ ⁠(질의)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에 대하여 기금법인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하며, 복지기금협의 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봄. 16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보수'는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 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교통비 등 실비변상 적인 금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ㆍ이사ㆍ감사에게만 실비변상 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ㆍ이사ㆍ감사와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ㆍ이사ㆍ감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7. 퇴직연금복지과-50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