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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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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8, 2021. 11.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 중
- 회의 시 근로자측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은 사업장에서 '출장처리'를 통해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은 기금법인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
ㆍ (질의)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에 대하여 기금법인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하며, 복지기금협의 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봄. 16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보수'는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 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교통비 등 실비변상 적인 금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ㆍ이사ㆍ감사에게만 실비변상 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ㆍ이사ㆍ감사와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ㆍ이사ㆍ감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