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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임대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법령해석과-2482]  ·  2018.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가정어린이집 #임차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법령해석과-2482]  ·  2018. 09. 1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법령해석과-2482](2018-09-10) 회신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 가정어린이집 등 비주거용 임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상, 장기임대주택 임차용도가 주거형인 경우에만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2년(부분 예외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에 관한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1주택자로 간주,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 별도 보유 시 특례 규정, 각각 임대·운영 및 거주기간 요건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을 어린이집에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에서 임차인의 주거용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장기임대주택의 임차용도는 주거용이어야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비주거용 용도(가정어린이집 등) 임대 시 특례 배제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3.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한 장기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가정어린이집 등 비주거용 사용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취지에 의거 주거목적 임대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12.15. A아파트 취득

○ 2013.09.30. B주택 취득

 ○ 2013.10.11. C아파트 취득

 ○ A,B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함

 ○ B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⑲ ⁠(생략)

󰊊󰊒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9. 10.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법령해석과-2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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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임대 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법령해석과-2482]  ·  2018.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가정어린이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법령해석과-2482]  ·  2018. 09. 1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법령해석과-2482](2018-09-10) 회신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 가정어린이집 등 비주거용 임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상, 장기임대주택 임차용도가 주거형인 경우에만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2년(부분 예외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에 관한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장기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1주택자로 간주,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 별도 보유 시 특례 규정, 각각 임대·운영 및 거주기간 요건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을 어린이집에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에서 임차인의 주거용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장기임대주택의 임차용도는 주거용이어야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비주거용 용도(가정어린이집 등) 임대 시 특례 배제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3.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한 장기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가정어린이집 등 비주거용 사용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취지에 의거 주거목적 임대만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12.15. A아파트 취득

○ 2013.09.30. B주택 취득

 ○ 2013.10.11. C아파트 취득

 ○ A,B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함

 ○ B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⑲ ⁠(생략)

󰊊󰊒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9. 10.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법령해석과-2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