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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제작 용역 수입시기 판단 기준 - 인적용역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법령해석과-2685]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음원제작과 같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이용한 개인사업자의 음원제작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음원제작 #인적용역 #수입시기 #소득세법 #사업소득 #지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법령해석과-2685]  ·  2020. 08.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법령해석과-268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외에서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음원제작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음원제작 용역 제공시 그 대가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 중 빠른 날로 봅니다.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인적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계약서상 지급일이 명확하다면 그 날, 혹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삼습니다.
  • 답변 근거로, 실제 사례인 음원제작 용역 제공의 각 단계(선금·중도금·잔금 등)이 지급된 날짜나 용역 완료 일자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원칙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일반 용역 및 제조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인적용역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
사례 Q&A
1. 음원제작 용역의 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음원제작과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더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근거합니다.
2. 계약서상 지급일과 실제 용역 완료일이 다를 때 어느 날이 수입시기가 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대가 지급 예정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짜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명시적으로 두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음원제작자 개인사업자도 인적용역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받나요?
답변
음원제작자 개인사업자도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음원제작자로서 ◎◎와 2019.12월 음원제작 계약을 맺고

  -2019.12월 선금 00백만원, 2020.1월 중도금 00백만원, 2020.4월 잔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용역의 제공은 2019.12월은 계획단계였으며 2월 중순경 ○○에서 재즈 0곡 제작, 2월말 ☆☆에서 클래식 0곡 제작, 3월 오디오 및 마스터링을 거쳐 4월초 프로젝트가 종료됨

2. 질의내용

 ○개인 사업자의 음원제작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법령해석과-2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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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제작 용역 수입시기 판단 기준 - 인적용역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법령해석과-2685]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음원제작과 같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 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이용한 개인사업자의 음원제작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음원제작 #인적용역 #수입시기 #소득세법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법령해석과-2685]  ·  2020. 08.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법령해석과-268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 외에서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음원제작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음원제작 용역 제공시 그 대가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 중 빠른 날로 봅니다.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인적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계약서상 지급일이 명확하다면 그 날, 혹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삼습니다.
  • 답변 근거로, 실제 사례인 음원제작 용역 제공의 각 단계(선금·중도금·잔금 등)이 지급된 날짜나 용역 완료 일자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원칙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일반 용역 및 제조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인적용역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
사례 Q&A
1. 음원제작 용역의 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음원제작과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더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근거합니다.
2. 계약서상 지급일과 실제 용역 완료일이 다를 때 어느 날이 수입시기가 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대가 지급 예정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짜가 수입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명시적으로 두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음원제작자 개인사업자도 인적용역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받나요?
답변
음원제작자 개인사업자도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음원제작자로서 ◎◎와 2019.12월 음원제작 계약을 맺고

  -2019.12월 선금 00백만원, 2020.1월 중도금 00백만원, 2020.4월 잔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용역의 제공은 2019.12월은 계획단계였으며 2월 중순경 ○○에서 재즈 0곡 제작, 2월말 ☆☆에서 클래식 0곡 제작, 3월 오디오 및 마스터링을 거쳐 4월초 프로젝트가 종료됨

2. 질의내용

 ○개인 사업자의 음원제작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3[법령해석과-2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