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 2020. 4.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는 사업주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상기 조항에서 언급된 법인세 등 차감 전 순이익의 기준이 별도 재무제표인지 연결 재무제표인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이하 '세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 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 서류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 제61조제1항이 임의조항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