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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 기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11  ·  2020.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이 되는 세전 순이익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산정의 세전 순이익 기준은 ‘일반적으로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재무제표의 개별재무제표’를 적용하나, 특별한 정함이 없고 조항이 임의조항인 점에 비추어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전 순이익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근로복지기본법 #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11  ·  2020. 04.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2020.4.2.)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준의 적용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인 경우 보통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세전 순이익 측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임의조항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 측정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서 등과 같은 결산 계산서류상 세전 순이익을 근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 법인의 경우 결산재무제표로 산정하며, 개별 또는 연결 기준의 명확한 규정 없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임의조항으로 세전 순이익 측정 기준 협의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 세전 순이익은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상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중 무엇이 기준인가요?
답변
임의조항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중 협의·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 회신에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 기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상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협의회를 통해 기준을 변경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임의조항 성격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협의회 결정의 타당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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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 2020. 4.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는 사업주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상기 조항에서 언급된 법인세 등 차감 전 순이익의 기준이 별도 재무제표인지 연결 재무제표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이하 '세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 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 서류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 제61조제1항이 임의조항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2. 퇴직연금복지과-15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