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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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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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 2020. 4.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는 사업주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상기 조항에서 언급된 법인세 등 차감 전 순이익의 기준이 별도 재무제표인지 연결 재무제표인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이하 '세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 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 서류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 제61조제1항이 임의조항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측정 기준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