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감사원법」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국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각호의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사유 등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정부산하기관과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
-질의인이 선수금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선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 선수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정부 관리기관】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 징세과-5854, 2008.11.28
[ 요 지 ]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 1995.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22620-2706, 1988.08.11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은 동법 제5조의 각 호 사유가 발생시마다 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징세46101-423, 2000.03.17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 받을 때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를 제외하고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5. 02. 서면-2018-징세-1992[징세과-9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감사원법」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국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각호의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사유 등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정부산하기관과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
-질의인이 선수금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선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 선수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정부 관리기관】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 징세과-5854, 2008.11.28
[ 요 지 ]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징세46601-2357, 1995.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22620-2706, 1988.08.11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은 동법 제5조의 각 호 사유가 발생시마다 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 징세46101-423, 2000.03.17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 받을 때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를 제외하고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5. 02. 서면-2018-징세-1992[징세과-9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