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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 시 상표권의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법령해석과-327]  ·  2021.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보유 상표권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 시 법인 보유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적격분할 인정 요건 적용 시 주식만을 분할대상으로 한 것과 구별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인적분할 #상표권 #적격분할 #관련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법령해석과-327]  ·  2021. 01. 2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2021.01.28)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보유 상표권은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제2호를 들어,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분할대상은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으로 한정하며, 상표권 등 타 사업용 자산은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분할 사업부문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를 판단할 때, 상표권ㆍ영업자산 등은 분할대상 주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자산’에서 제외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규정 및 적격분할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제2호: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시 독립된 사업부문 아님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제2호 단서: ‘지주회사 설립 시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의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주식등 승계시 자산·부채 포괄적 승계 불인정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 시 상표권도 관련 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표권은 관련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에 상표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분할대상 주식과 관련된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상 분할대상 주식 및 그와 직접 관련된 자산만 해당하며, 상표권 등 기타 자산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제2호는 특정 자산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지주회사 인적분할 적격분할 인정 시 상표권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상표권은 적격분할 판단에서 주식 등 관련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상표권은 주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분할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며,

  -지주사업, AA 브랜드 관련 상표권의 관리 및 대여사업,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

 ○A법인이 지주회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주식회사 AA상사, 주식회사 AAOO시스, 주식회사 OOOOO, AA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인적분할 대상이며,

  -본건 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신설법인)는 AA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나, 신설법인에 승계될 분할 대상 주식 중에는 A법인과 상표사용계약을 맺고 현재 AA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들이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음

 ○A법인은 AA 그룹의 브랜드 이미지(BI)와 관련된 상표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표권을 등록․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상표권을 사용하는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A법인의 상표권 관리 및 대여사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자산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법령해석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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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 시 상표권의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법령해석과-327]  ·  2021.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보유 상표권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 시 법인 보유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적격분할 인정 요건 적용 시 주식만을 분할대상으로 한 것과 구별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인적분할 #상표권 #적격분할 #관련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법령해석과-327]  ·  2021. 01. 2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2021.01.28)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보유 상표권은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제2호를 들어, 지주회사 인적분할에서 분할대상은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으로 한정하며, 상표권 등 타 사업용 자산은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분할 사업부문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를 판단할 때, 상표권ㆍ영업자산 등은 분할대상 주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련 자산’에서 제외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규정 및 적격분할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제2호: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시 독립된 사업부문 아님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제2호 단서: ‘지주회사 설립 시 지배주주등 보유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의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주식등 승계시 자산·부채 포괄적 승계 불인정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 시 상표권도 관련 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표권은 관련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에 상표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분할대상 주식과 관련된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상 분할대상 주식 및 그와 직접 관련된 자산만 해당하며, 상표권 등 기타 자산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제2호는 특정 자산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지주회사 인적분할 적격분할 인정 시 상표권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상표권은 적격분할 판단에서 주식 등 관련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상표권은 주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분할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며,

  -지주사업, AA 브랜드 관련 상표권의 관리 및 대여사업,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

 ○A법인이 지주회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주식회사 AA상사, 주식회사 AAOO시스, 주식회사 OOOOO, AA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인적분할 대상이며,

  -본건 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신설법인)는 AA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나, 신설법인에 승계될 분할 대상 주식 중에는 A법인과 상표사용계약을 맺고 현재 AA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들이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음

 ○A법인은 AA 그룹의 브랜드 이미지(BI)와 관련된 상표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표권을 등록․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상표권을 사용하는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A법인의 상표권 관리 및 대여사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자산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법령해석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