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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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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며,
-지주사업, AA 브랜드 관련 상표권의 관리 및 대여사업,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
○A법인이 지주회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주식회사 AA상사, 주식회사 AAOO시스, 주식회사 OOOOO, AA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인적분할 대상이며,
-본건 분할로 신설되는 지주회사(신설법인)는 AA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나, 신설법인에 승계될 분할 대상 주식 중에는 A법인과 상표사용계약을 맺고 현재 AA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들이 발행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음
○A법인은 AA 그룹의 브랜드 이미지(BI)와 관련된 상표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표권을 등록․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상표권을 사용하는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A법인의 상표권 관리 및 대여사업부문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자산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17[법령해석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