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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업체에 지급하는 일정금액 에누리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법령해석과-406]  ·  2020.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판매 법인이 총판업자에게 판매처 공급 실적에 따라 월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카메라 등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총판에게 월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총판업자 #에누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월별정산 #장려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법령해석과-406]  ·  2020. 02. 1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2020.2.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일정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 수입·판매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이 지정 판매처에 공급한 상품의 수량을 확인해 월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함
  • 따라서 이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장려금과는 달리, 판매 실적 및 공급조건에 따라 사전에 계약된 방식으로 할인되므로 공급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로 판단
  • 관련 회신과 법령 근거를 실무 적용에 참고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은 공급가액에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포함을 명시
사례 Q&A
1. 총판에 지급하는 월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답변
네, 총판업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정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로 인정됨
2. 총판업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답변
총판업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근거, 공급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3. 장려금과 에누리의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점은?
답변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장려금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에누리액 제외, 제6항은 장려금 공제 불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답변내용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하 ⁠“법인”)이 총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총판사업자가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재화를 공급하면 법인이 총판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카메라 수입·판매 법인이 총판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총판업자가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광학기기, 사무용기계기구(이하 ⁠“본건상품”)의 수출입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건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총판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을 공급하고, 총판은 도·소매업자(이하 ⁠“하부딜러”)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함

 ○ 신청법인은 총판이 거래하는 하부딜러의 특성에 따라 법인점 총판(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문점 총판(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등) 2가지 형태의 유통채널로 구분하고 있는데

- 법인점의 하부딜러는 대형 매장을 보유하여 거래규모가 크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도록 총판에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출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문점의 하부딜러는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마진율이 낮은편임

 ○ 신청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본건상품의 가격이 일정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가격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 위와 같이 하부딜러들이 총판에 서로 요구하는 마진율이 달라 신청법인은 총판의 마진도 고려하여 법인점 총판에는 높은 마진율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품을 출고하고 전문점 총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 법인점 총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총판에 따라 공급가액을 다르게 산정한 기존방식을 변경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법인점 총판이 법인점 하부딜러에 판매한 경우 판매된 수량을 확인하여 일정금액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익월에 지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법령해석과-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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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업체에 지급하는 일정금액 에누리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법령해석과-406]  ·  2020.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판매 법인이 총판업자에게 판매처 공급 실적에 따라 월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카메라 등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총판에게 월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총판업자 #에누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월별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법령해석과-406]  ·  2020. 02. 10.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2020.2.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일정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 수입·판매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이 지정 판매처에 공급한 상품의 수량을 확인해 월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함
  • 따라서 이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장려금과는 달리, 판매 실적 및 공급조건에 따라 사전에 계약된 방식으로 할인되므로 공급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로 판단
  • 관련 회신과 법령 근거를 실무 적용에 참고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은 공급가액에서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포함을 명시
사례 Q&A
1. 총판에 지급하는 월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답변
네, 총판업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정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로 인정됨
2. 총판업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답변
총판업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근거, 공급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3. 장려금과 에누리의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점은?
답변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장려금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에누리액 제외, 제6항은 장려금 공제 불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답변내용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하 ⁠“법인”)이 총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총판사업자가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재화를 공급하면 법인이 총판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카메라 수입·판매 법인이 총판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총판업자가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광학기기, 사무용기계기구(이하 ⁠“본건상품”)의 수출입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건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총판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을 공급하고, 총판은 도·소매업자(이하 ⁠“하부딜러”)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함

 ○ 신청법인은 총판이 거래하는 하부딜러의 특성에 따라 법인점 총판(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문점 총판(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등) 2가지 형태의 유통채널로 구분하고 있는데

- 법인점의 하부딜러는 대형 매장을 보유하여 거래규모가 크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도록 총판에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출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문점의 하부딜러는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마진율이 낮은편임

 ○ 신청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본건상품의 가격이 일정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가격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 위와 같이 하부딜러들이 총판에 서로 요구하는 마진율이 달라 신청법인은 총판의 마진도 고려하여 법인점 총판에는 높은 마진율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품을 출고하고 전문점 총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 법인점 총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총판에 따라 공급가액을 다르게 산정한 기존방식을 변경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법인점 총판이 법인점 하부딜러에 판매한 경우 판매된 수량을 확인하여 일정금액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익월에 지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0.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법령해석과-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