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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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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5, 2020.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A은행은 직원들이 서로의 경조사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설립한 사우회가 있음
* 노사합의를 통해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여 재원 마련
- 최근 직원들이 사우회의 재산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임
ㆍ (질의) 이 때, 사우회의 모든 자산(현금 및 타회사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급여로 조성된 사우회의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