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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자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35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우회가 직원 급여 공제로 모은 모든 자산(현금 및 타회사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원들이 급여에서 공제해 조성한 사우회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행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의 이익 일부로 조성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개인 재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우회 #사내근로복지기금 #급여공제 #기금재원 #사업주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635  ·  2020. 04.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5 (2020. 4. 9.)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조성한 사우회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복지기금 제도의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자 단체 소유 재산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포함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A은행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사업주는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취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사업주의 사업이익 일부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제한
사례 Q&A
1. 사우회가 모은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직원 급여 등 근로자 재원으로 조성된 사우회 자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로 조성해야 하는 제도가 그 근거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무엇으로 충당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주의 사업 이익 일부로만 충당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자 개인 자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직원들이 노사합의로 만든 사우회 재산도 복지기금에 포함될 수 없나요?
답변
노사합의로 조성된 사우회 재산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재원은 복지기금 출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우회 자산의 복지기금 출연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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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재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5, 2020.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A은행은 직원들이 서로의 경조사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설립한 사우회가 있음
* 노사합의를 통해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여 재원 마련
- 최근 직원들이 사우회의 재산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임
ㆍ ⁠(질의) 이 때, 사우회의 모든 자산(현금 및 타회사 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급여로 조성된 사우회의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9. 퇴직연금복지과-16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