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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무효로 반납된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급사유의 원인무효로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성과급을 노사협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그 사용 한도 및 방식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급사유의 원인무효로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성과급은 사업주의 영업재산으로 편입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자금은 출연금 기준에 포함되어, 같은 연도 출연금 전체 중 일부만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성과급 반납 #지급사유 무효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출연 #근로복지기본법 #출연금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634  ·  2020. 04.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2020.4.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성과급은 사업주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의 영업재산으로 편입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해당 성과급 반납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출연금액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출연 원천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사유 무효와 관련해 반납받은 성과급도 출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해당 성과급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에 포함되어 그 총액의 50% 이내(중소기업 등은 80% 이내)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출연의 기본 근거와 출연금 기준(순이익 100분의 5 등) 제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출연금의 사용한도(사용제한) 관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등 출연 허용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 사용한도 규정(출연금의 50% 또는 중소기업 80%)
사례 Q&A
1. 지급사유 무효로 반납받은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성과급은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업재산이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출연금의 자산 종류에 제한이 없고, 지급사유 무효로 반납받은 성과급도 사업주 영업재산으로 편입된다고 보았습니다.
2. 반납된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 시 한도가 있나요?
답변
네, 해당 반납 성과급은 그 해 출연금 총액의 50%까지(중소기업 등은 80%) 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출연금의 일부만 목적사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반납된 성과급의 사내기금 전입 방식은 출연과 기부 중 무엇으로 보나요?
답변
사업주가 출연하는 방식이 맞으며, 해당 연도 출연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지급사유 무효로 반납된 성과급은 사업주가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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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2020.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는 공공기관으로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기 지급한 성과급(1회성 지급)을 직원들로부터 반납받음(사유: 지급사유의 원인무효)
- ⁠(질의1) 노사협의를 통하여 해당 반납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 1설 :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에는 특별히 자금의 출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 ○ 2설 :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 상 근로자로부터 반납한 금액은 전입이 불가능
- ⁠(질의2) 위 1설이 타당하다면 그 방식은 출연 방식이여야 하는지, 기부 방식 이여야 하는지
- ⁠(질의3) 위 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입 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50% 혹은 80%)만 사용 가능한지

【회답】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이외에 유가 증권, 현금,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임의적이긴 하나 사업주 출연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출연금이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어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성과급은 사업주가 지배ㆍ 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의 영업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지급사유 무효로 반납받은 성과급을 사업주가 출연할 경우 이는 사업주 등이 사내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9. 퇴직연금복지과-16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