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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학자금 지급의무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704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상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않거나, 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때 노동조합이 회사에 직접 학자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단체협약 체결만으로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출연의무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복지기금이 독립법인임에 따라, 노사합의의 효력이 기금법인에 직접 미치지 않고, 학자금 지급 관련 회사의 직접 지급의무도 노사관계법제과 등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기금의 '재원 부족'은 법령상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단체협약 #기금출연 #복지기금협의회 #학자금 청구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704  ·  2020. 10.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04 (2020.10.19.)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기금법인으로, 사용자가 경영성과 비율을 출연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의무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어야 발생함.
  • 단체협약 체결만으로 노동조합이 회사에 즉시 출연의무 이행이나 학자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관련 쟁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제61조 등에서 복지기금 출연금액의 결정이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됨.
  • 회신에서는 노동조합의 회사 직접 지급청구 가능성 등 해당 쟁점에 대해 노사관계법제과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별도 문의를 권고함.
  • ‘기금 재원 부족’은 기본재산 활용 가능성 등 법령상 목적사업 집행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며, 별도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기준으로 해석함.
  • 대법원 2013다212905 판례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 없이 노동조합이 출연의무 이행을 바로 청구하기 어렵다고 해석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 또는 기타자가 추가적으로 유가증권, 현금 등 재산을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복지기금 조성 출연금액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46조제4항: 기금법인은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 운용 원칙 및 기본재산 일부 사용 예외 규정
  • 대법원 2015.2.12., 2013다212905 판결: 노동조합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없는 상태에서 출연의무 이행을 직접 회사에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단체협약이 체결됐을 때 회사의 출연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는 단체협약만으로 바로 발생하지 않고,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어야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제61조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 단체협약만으로 노동조합이 회사에 학자금 지급을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회사에 직접 학자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바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2013다212905 판례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별도 협의·결정이 없이 노동조합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 부족' 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 부족’이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법령상 부족한 경우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 해석상, 기본재산 일부 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재원 부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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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04, 2020. 10.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단체협약 상 PBT(경영성과)의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직원 자녀 학자금을 사내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노사협의회 의결로 복지 기금 부족 시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제00조(학자금) 학자금의 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 규정에 의함 직원자녀 대학 학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사 PBT의 3% 출연(경영성과(PBT) 높을 경우 3% 초과 출연 검토) 직원자녀 대학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 지원대상: 근속 5년 이상, 복지기금 재원 부족 시 회사에서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사 PBT의 3% 출연(경영성과(PBT) 높을 경우 3% 초과 출연 검토)
- 다만, 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특정 연도 동안에는 PBT의 3%를 초과하여 추가 출연한 일도 있고, 출연을 하지 않은 적도 있으며, 또 다른 해에는 회사 에서 직접 학자금을 지급한 적이 있음
* 최근 10년간 기금 출연금액 합산 시 추가 출연분의 합계금액이 해당기간 PBT 3%의 합계금액보다 많음
- 회사는 2019년 PBT의 3%를 2020년에 사내기금에 출연하였으며, 현재 기금 부족 등의 이유로 학자금의 전부가 사내기금에서 지급되기 어려움
- 이 때, 회사의 추가 출연 등의 사정이 사내기금 출연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ㆍ ⁠(질의1) 회사의 사내기금 미출연이 단체협약의 위반인지, 위반이라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ㆍ ⁠(질의2) 회사의 사내기금 미출연 등의 사유로 사내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은 회사에 직접 학자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만약, 회사의 추가 출연 등의 사정이 사내기금 출연으로 인정되었음에도, 기금 부족 등의 사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은 회사에 직접 학자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ㆍ ⁠(질의4) 그리고, 회사는 노사협의회 의결로 복지기금 재원 부족 시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는데, 이 때, '복지기금 재원 부족'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경우가 없을 경우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 甲설: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복지기금 재원 부족이 아님
- 乙설: 별도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학자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복지기금 재원 부족으로 볼 것인지

【회답】

 ⁠(질의1~3)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도로 독립된 정관과 기관에 의해 설치ㆍ운영되고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인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경영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출연하고 기금을 통해 직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사협의회 의결이 있었다 하여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사업주가 경영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출연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기금에 출연하지 않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의 여부와 노동조합이 직접 회사에 학자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매년 세전이익의 5%를 기금에 적치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복지기금 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해 출연의무 이행을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 참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2905, 판결) ⁠(질의4) 사내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상 '기금사업의 재원 부족'은 법령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9. 퇴직연금복지과-4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