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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증액보상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6  ·  2014.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요?

S요약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보상금을 받고, 수용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동 시행령에서 열거한 항목에 한정되며, 해당 소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송비용 #증액보상 #변호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  ·  2014. 01. 07.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2014.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관한 공식적 해석임을 밝힙니다.
  •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뒤, 그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발생한 소송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현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비용 등으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고, 행정소송과정의 소송비나 변호사 비용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동일 쟁점의 선행유권해석인 재산세과-3416(2008.10.21.) 회신도 재결소송 관련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용보상 증액분을 소송을 통해 받아도, 소송에 든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 항목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실지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에 직접 사용된 비용 등 필요경비의 구체적 범위 제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절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근거 및 효력
  • 재산세과-3416(2008.10.21): 수용보상금 재결 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님을 확인
사례 Q&A
1. 토지 수용 후 증액보상 소송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수용 증액보상 소송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2014.1.7.)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여 받은 추가 보상금도 소송비용을 차감할 수 없나요?
답변
네,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받은 추가 보상금이라도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따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및 부동산납세과-6(2014.1.7.) 유권해석은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불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어떤 사례가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 양도계약서 비용 등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된 항목들만 적용되며, 소송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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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되어 있는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국가의 수용보상금액이 낮아 재결에 불복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통해 증액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질의내용

토지 수용에 따른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등” 변호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4. 생략

②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세과-3416, 2008.10.21

    [ 회 신 ]

    1. 생략

    2. 한편, 귀 질의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사실관계]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보상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임

    [질의내용]

    - 소송결과 추가 보상금을 받을 경우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당초 신고내용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및 조특법 제77조에 의한 감면 여부

출처 : 국세청 2014. 01. 07. 부동산납세과-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