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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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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660, 2014. 11. 2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 유원지의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 다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