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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변경의 경미한 변경 여부

도시정책과-9660  ·  201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계획시설 유원지의 세부조성계획 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이라도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추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세부조성계획 #유원지 #경미한 변경 #국토계획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9660  ·  2014. 11. 2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660(2014.11.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질의하였음
  •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결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입안 및 결정권자의 판단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 법령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권한자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
사례 Q&A
1. 도시·군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까?
답변
이미 결정된 세부시설의 조성계획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결정 또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경미한 변경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입안 및 결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근거
경미한 변경이라도 입안 및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이 회신에서 언급되었습니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경미한 변경은 법령 및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미 결정된 시설의 세부계획 변경이 대표적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시행령 제25조가 경미한 변경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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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660, 2014. 11. 2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ㆍ군계획시설 유원지의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 다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8. 도시정책과-96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