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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자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  2021.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조합비로 조성한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주 외의 제3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 현금 등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조합비로 조성된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조합비의 성격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노동조합 #조합비 #복지기금 출연 #근로복지기본법 #제3자 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481  ·  2021. 05.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5.28.)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이외의 제3자도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합원이 부담하는 조합비로 조성된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조합비의 성격 및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 운영의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로 문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형태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3자 출연이 가능하지만, 조합비 출연은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합비가 근로조건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등 별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 이외의 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조합 운영을 목적으로 함
  • 조합비의 사용 용도: 조합원의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사례 Q&A
1. 노동조합 조합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기금 출연은 가능하나, 조합비로 조성된 자금의 출연은 조합비 성격상 허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관 부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사업주 이외의 단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현금 등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의 근거에 따라 가능함이 밝혀졌습니다.
3. 노동조합 조합비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조합비는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운영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용도로의 사용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조합비의 목적 외 사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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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보유 자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 5.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사업주 및 제3자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조합원이 매달 내는 조합비를 통해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주 이외의 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등 재산을 출연할 수는 있음. 다만, 조합원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조합비로 조성된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조합비의 성격상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8. 퇴직연금복지과-24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