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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용 통신 선불USIM 국내판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1544[부가가치세과-1580]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국내에서 국내 고객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 가능한 통신 선불USIM을 수입·판매할 경우, 해당 usim의 국내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통신 선불USIM #해외USIM #부가가치세 #국내판매 #비과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44[부가가치세과-1580]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44[부가가치세과-1580](2017.06.30)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 고객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와 동일하게, 해외에서만 사용되는 USIM의 국내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 단,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거래대가(수수료)를 받고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해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 경우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환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 휴대폰 선불전화카드 판매 건(서삼46015-11893, 2002.11.06)도 참고사례로 제시되어, 실질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와 용역의 정의,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구체적 범위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일정 권리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됨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양도 등 모든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 수수료성 용역거래 및 외화 획득 재화·용역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영세율 적용 근거
사례 Q&A
1. 해외에서만 사용하는 통신 선불USIM 국내판매 시 부가가치세 내야 하나요?
답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7-부가-1544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만 사용되는 USIM의 국내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로 안내되었습니다.
2. 해외 통신사와 계약해 USIM 판매 후 수수료 받으면 과세되나요?
답변
해외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아 판매할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성 용역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과다할 경우 환급(경정청구) 가능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신고되었거나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USIM을 해외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거주 고객(해외 여행객, 해외 유학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사업자에게 납품하고 있음

  - 납품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USIM을 국내거주고객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국내 사업자에게 납품시 과세 여부

  -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법령해석과-3903] , 2016.11.29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1893, 2002.11.06.

사업자가 휴대폰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44[부가가치세과-1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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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용 통신 선불USIM 국내판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1544[부가가치세과-1580]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국내에서 국내 고객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 가능한 통신 선불USIM을 수입·판매할 경우, 해당 usim의 국내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통신 선불USIM #해외USIM #부가가치세 #국내판매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44[부가가치세과-1580]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44[부가가치세과-1580](2017.06.30)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 고객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와 동일하게, 해외에서만 사용되는 USIM의 국내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 단,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거래대가(수수료)를 받고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해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 경우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환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 휴대폰 선불전화카드 판매 건(서삼46015-11893, 2002.11.06)도 참고사례로 제시되어, 실질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와 용역의 정의,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구체적 범위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일정 권리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됨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양도 등 모든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33조제2항: 수수료성 용역거래 및 외화 획득 재화·용역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영세율 적용 근거
사례 Q&A
1. 해외에서만 사용하는 통신 선불USIM 국내판매 시 부가가치세 내야 하나요?
답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7-부가-1544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만 사용되는 USIM의 국내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로 안내되었습니다.
2. 해외 통신사와 계약해 USIM 판매 후 수수료 받으면 과세되나요?
답변
해외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아 판매할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성 용역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과다할 경우 환급(경정청구) 가능함을 국세청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신고되었거나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USIM을 해외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거주 고객(해외 여행객, 해외 유학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사업자에게 납품하고 있음

  - 납품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USIM을 국내거주고객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국내 사업자에게 납품시 과세 여부

  -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법령해석과-3903] , 2016.11.29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1893, 2002.11.06.

사업자가 휴대폰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44[부가가치세과-1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