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신고되었거나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USIM을 해외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거주 고객(해외 여행객, 해외 유학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사업자에게 납품하고 있음
- 납품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USIM을 국내거주고객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국내 사업자에게 납품시 과세 여부
-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법령해석과-3903] , 2016.11.29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893, 2002.11.06.
사업자가 휴대폰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44[부가가치세과-1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신고되었거나 환급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법령해석과-3903], 2016.11.29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USIM을 해외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거주 고객(해외 여행객, 해외 유학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사업자에게 납품하고 있음
- 납품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 USIM을 국내거주고객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국내 사업자에게 납품시 과세 여부
-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8 [법령해석과-3903] , 2016.11.29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국내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1893, 2002.11.06.
사업자가 휴대폰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544[부가가치세과-1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