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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분할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36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목적사업 재원을 설립 시 일부만 출연하고, 설립 후에 추가로 출연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설립 시와 설립 후로 분할하여 출연하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분할 출연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분할출연 #재원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6  ·  2021. 07.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036(2021.7.2.)
  •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은 분할 출연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립 시 일부 금액만 출연 후, 설립 등기 이후 부족분에 대해 추가 출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설립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출연확인서상 금액이 일부만 출연된 경우에도, 추후 정관·사업계획서상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 또는 제3자는 유가증권, 현금,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 등을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령: 분할 출연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을 나누어 출연해도 되나요?
답변
분할하여 출연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분할 출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기금 설립 후 부족분을 추가로 출연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설립 후에도 추가 출연이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답변에서는 설립 시 일부만 출연하고 잔여 재원은 설립 후에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정관상 목적사업 비용이 예상보다 많아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설립 인가 시 일부만 출연하고, 부족분을 나중에 추가 출연해도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 따르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분할 출연하는 경우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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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6,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설립 당해연도에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신규출연기금 8억원, 비용예산도 5억원으로 작성하되, 함께 제출하는 출연확인서는 1억원을 기재하여 설립을 진행하고, 설립등기까지 마친 후에 부족분 7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출연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의 제한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 설립 시와 설립 후로 분할하여 출연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