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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건물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서면-2017-부가-0529[부가가치세과-785]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 건물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양수인이 계속 임대사업을 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 전체 임차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양수인이 곧바로 동일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포괄양수도 #임대권리양수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29[부가가치세과-785]  ·  2017.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29[부가가치세과-785] (2017-03-30)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 전원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속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사업의 포괄승계는 임대사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이전되는 경우 적용되며, 양수인이 기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더라도 동일하게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별·사업부문별로 포괄적 승계가 이뤄지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일부 권리나 의무가 제외되거나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포괄양수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개별 사실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인정
  • 법규부가2011-0397(2011.10.05):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 승계 시 사업양도 인정, 양수인의 구성원 중 임차인이 있어도 동일 적용
사례 Q&A
1.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임대인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답변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양수인이 계속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쟁점입니다.
2. 임대사업자 사업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
답변
해당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괄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3. 공동사업자 중 대표원장이 단독으로 임차인 권리·의무를 양수할 때 포괄양수도 판단 기준은?
답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토지·건물의 승계 여부가 포괄양수도 인정의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529 회신과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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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임

  - 당사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법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소유의 건물 지상1~3층을 임차하여 병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하1층 및 지상4층은 다른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물의 지하층 및 지상4층의 임차인 변동없이 양도양수가 이루질 경우 1~3층 임차인인 병원의 대표원장(1인)이 단독 취득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후 공동운영하는 병원에 임대할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원 공동사업자의 일원이므로 임차인의 인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규부가2011-0397, 2011.10.0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하여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529[부가가치세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