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임
- 당사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법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소유의 건물 지상1~3층을 임차하여 병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하1층 및 지상4층은 다른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물의 지하층 및 지상4층의 임차인 변동없이 양도양수가 이루질 경우 1~3층 임차인인 병원의 대표원장(1인)이 단독 취득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후 공동운영하는 병원에 임대할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원 공동사업자의 일원이므로 임차인의 인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1-0397, 2011.10.0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하여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529[부가가치세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임
- 당사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법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소유의 건물 지상1~3층을 임차하여 병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하1층 및 지상4층은 다른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물의 지하층 및 지상4층의 임차인 변동없이 양도양수가 이루질 경우 1~3층 임차인인 병원의 대표원장(1인)이 단독 취득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후 공동운영하는 병원에 임대할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원 공동사업자의 일원이므로 임차인의 인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1-0397, 2011.10.0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하여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529[부가가치세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