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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규모 및 사용·법인세 감면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517  ·  2021.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산정 기준과 매년 출연 금액, 법인세 감면 적용 범위, 사용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며, 복지기금협의회 협의·사업주 경영상황에 따라 증감 결정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연금은 전액 손비에 포함되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세 적용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출연금 사용은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80% 내 협의회 결정 범위로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법인세 감면 #손비 인정 #5% 기준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17  ·  2021. 08.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17 (2021.8.4.)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경영상황과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출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21년 2월 17일)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금액 전액이 손비(비용)에 포함되어 법인세 감면 혜택 대상이 되나, 상세한 손비 산입 한도 적용은 국세청 질의를 권고하였습니다.
  • 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 한도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50% 또는 80%까지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유보금 출연은 관련 법령과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간 출연금 규모, 사용처, 손비 산입 범위는 법령 근거와 협의회 의결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또는 80% 내에서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80% 사용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2021년 1월 1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 손비 산입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순이익의 5%만큼 꼭 출연해야 하나요?
답변
출연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경영상황에 따라 증가나 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5%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 의무출연은 아닙니다.
2. 2021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이 법인세 손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연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및 고용노동부 2021-351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매년 출연해야 하는 금액은 유보금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에 사용할 사업비(50~80%)를 고려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유보금 출연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구체적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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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17, 2021. 8.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초 출연금은 세전 순이익의 5% 정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협의회 의사결정에 따라 추가/저하 출연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매년 출연금 규모의 변경이 가능한지
ㆍ ⁠(질의3) '21.1월 변경된 사항에 따르면 출연금은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법인세 감면은 전체 출연금에 해당하는지
ㆍ ⁠(질의4)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때는 50%,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80%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매년 20%의 유보금을 포함하여 출연해야 하는지
* 예) 당사의 기본 복지제도 운영비가 80원이라면(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초 100원의 출연금을 마련하고, 20원을 수익사업에 운영ㆍ유보, 다음년도 세전 이익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목적사업에 80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원을 출연해야 하는지, 전년도 유보금 20원을 고려하여 80원만 출연해도 되는지

【회답】

 ⁠(질의1ㆍ2)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때 '100분의 5'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므로, 출연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도, 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음. 따라서, 출연금의 규모는 사업주의 경영상황,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질의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1.2.17. 공포, 대통령령 제31443호)에 따라 내국 법인인 사업주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1.1.1.부터 출연하는 금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 18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시행령」의 해당 조문(제19조제22호)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산입한도액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연금 전액이 손비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법 제6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출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4. 퇴직연금복지과-35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