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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및 세부 조건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861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신의 주식을 조건부로 출연할 때, 각종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며 조건별로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조건부 출연 자체는 적법·확정·실현 가능한 경우 허용될 수 있음을 밝혔으나, 각 조건의 적법성 요건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일부 조건(주식 양도 과도 제한, 의결권 위탁, 자격 미달 상속인 참여, 부당한 계약 해제권 등)은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 반해 무효 가능성 존재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최종적 무효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임을 명시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조건부 출연 #주식 증여 #근로복지기본법 #주식 양도 제한 #의결권 위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61  ·  2021. 08.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1(2021.8.30)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적법·확정·실현 가능한 조건이 붙는 출연은 민법상 허용되므로 조건부 출연이 전면 불가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과도한 출연자 조건(예: 주식 양도 과도 제한)은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 반해 무효로 될 우려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출연주식의 의결권을 회사 이사회에 위탁하는 조건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자세한 문의는 법무부 소관임을 덧붙였습니다.
  • 상속인이 근로자·사용자가 아닌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이사회 위원 자격이 없어 부적격자가 조건에 포함될 시 조건의 적법성 결여로 무효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법인에 적법하지 않은 부담을 주고 계약 해제권을 부여하는 조건 역시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이런 조건의 무효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달렸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 현금 등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에 관한 사항 규정
  • 민법: 부담부증여 허용(수증자가 일정 의무 부담 시 가능하며 적법성·가능성·확정성이 인정되어야 유효)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자격·구성 규정(근로자·사용자 대표)
  •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1항: 복지기금법인 이사회 구성 요건(근로자·사용자 대표 각 3명 이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조건부로 주식 출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적법하고 실현 가능하며 확정적인 조건이 부가된다면 조건부 출연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민법상 허용되는 부담부증여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출연이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건은 합법인가요?
답변
주식 양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건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퇴직연금복지과-3861)에서 출연주식의 양도 제한이 부당하면 무효 가능성을 안내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원 또는 이사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조건은 가능한가요?
답변
출연자의 상속인이 근로자 또는 사용자라면 위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58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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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1, 2021. 8.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되는 A사의 창업자이자 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주식 전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생전증여 또는 유언을 통한 사인증여의 방법으로 출연하고자 함 ㆍ ⁠(질의1) 이 경우 출연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ㆍ ⁠(질의2) 조건부 출연이 가능할 경우 아래의 조건 부가가 가능한지(조건별 허용여부)
- ⁠(조건1) 출연주식을 어떠한 경우에도 출연자 상속인의 전원 동의 없이 복지 기금법인 외 제3자에게 양도하지 말 것
- ⁠(조건2) 출연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A사의 이사회(사내ㆍ외 이사 전원 이사회)의 의결에 위탁할 것
- ⁠(조건3) 출연자의 상속인 또는 그가 정하는 자를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원 중 1인 으로 위촉하고, 복지기금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으로 선임
- ⁠(조건4) 위 조건 중 일부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출연자의 상속인이 출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복지기금법인은 출연주식을 출연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할 것

【회답】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에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민법」이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 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허용하고 있고, 수증자의 부담인 급부가 적법성ㆍ가능성ㆍ 확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33판결) 출연자가 적법하고 실현 가능하며 확정적인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조건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를 장기간 소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금법인의 설립 목적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 수행에 있고, 출연재산은 복지사업의 재원인 점에 비추어,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주식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여부를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출연받은 자사주의 양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건은 「근로복지 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가 될 우려가 있음.
(조건2) 「상법」상 주식의 의결권만을 신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출연주식의 의결권을 회사의 이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조건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이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18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조건3)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상 출연자의 상속인 또는 그가 정하는 자가 기금법인의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출연자의 상속인 또는 그가 정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어 부담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음.
(조건4) 기금법인에 적법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내용의 조건을 붙여 출연 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건은 무효
(조건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 출연행위까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가 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퇴직연금복지과-3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