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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유사업종 신규개시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서면-2023-소득-3639  ·  202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개인사업자가 유사한 업종으로 타지역에서 새 사업을 개시하고, 전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을 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만 정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 정한 창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새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유사업종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폐업 재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3639  ·  2025. 03. 26.

  • 국세청 서면-2023-소득-3639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실제 창업)이어야 하며, 새로운 창업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 만약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라면(업종코드·장소만 다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으로, 사업장 설립 경위·운영 실태 등 개별 사례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업종(세분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 가능여부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당시부터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적용.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 등 창업 예외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필요. 현행 사업 관련 등록 준용.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필요.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유사 업종으로 신규 개업 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업 후 유사 업종으로 개인사업을 다시 개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등 동일·유사 업종의 재개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업종 변경 시에도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업종만 정정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정정 및 유사 업종 신규 등록은 창업이 아니다로 판단하였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업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실질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업종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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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11월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함

  - 다른 장소에서 ’22.1월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여 질의일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전 사업장은 ’23.5월 폐업함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을 용인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 6. 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장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 7. 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3-소득-2675, 2024. 3. 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2-법규소득-0943, 2023. 5. 17.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2005. 7. 11.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6. 서면-2023-소득-3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