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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의 익년도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66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 이자수익을 익년도 복리후생 사업에 목적사업준비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대부사업 등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당해연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익년도에 복리후생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 #이자수익 #대부사업 #익년도 사용 #복리후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66  ·  2020.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6 (2020. 4. 6.)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을 통해 승인의 사업(휴양콘도 등 복리후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당해연도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 시기에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익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익년도에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 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동 시행령에 따른 회신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지증진 목적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의 범위 명시
  • 당해연도 발생 수익금의 사용 시기와 관련한 별도 법령상 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을 익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당해연도 발생 수익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당해연도 사용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상 제한 없이 익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자수익으로 직원콘도 복리후생 사업에 쓸 수 있습니까?
답변
대부사업 이자수익을 직원콘도 복리후생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이자수익 등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복리후생 사업 시행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목적사업준비금은 발생한 수익금을 이후 연도 복리후생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상 익년도 사용이 허용되므로 이같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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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기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6, 2020. 4.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부사업을 실시 중이며, 매년 이자수익 발생 - 해당 수익을 직원콘도 등 다른 복리후생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당해연도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익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 질의 상 휴양 콘도미니엄 이용 또한 대부사업의 이자수익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금을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6. 퇴직연금복지과-15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