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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분양권 취득주택의 종부세 상속주택 해당 여부

서면-2022-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1320]  ·  202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고 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자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양권 증여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과 증여 차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1320]  ·  2023. 05. 15.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1320](2023-05-15) 회신에 따른 것임
  •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기준 조항은 상속을 원인으로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나, 증여를 통한 소유권 취득 후의 사망은 상속 원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쟁점주택처럼 분양권 증여 후 사업시행 완료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 해석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 역시 본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상속분양권 포함)에 한정하여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
  • 민법 제554조: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
  • 민법 제997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
사례 Q&A
1. 배우자가 증여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상속주택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만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증여는 제외됩니다.
2.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증여를 통한 소유권 취득은 상속이 아니므로 시행령 상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분양권 증여와 상속의 차이에 따른 종부세 영향은?
답변
분양권을 상속으로 직접 취득해야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증여 시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분양권 증여의 경우를 명확히 상속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년 귀속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청인은 1주택과 쟁점주택(’20.1월 취득)을 소유함

 -쟁점주택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이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증여받은 직후 사망함

  * 배우자가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해 ’16.12월 최초 취득한 분양권을 ’18.3월, ’19.7월에 1/2 지분씩 2차에 걸쳐 증여받았으며, 해당 배우자는 ’19.8월에 사망

2. 질의내용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은 직후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으로 보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 민법

제554조【증여의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5. 서면-2022-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1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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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분양권 취득주택의 종부세 상속주택 해당 여부

서면-2022-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1320]  ·  202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고 그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자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양권 증여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1320]  ·  2023. 05. 15.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1320](2023-05-15) 회신에 따른 것임
  •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기준 조항은 상속을 원인으로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나, 증여를 통한 소유권 취득 후의 사망은 상속 원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쟁점주택처럼 분양권 증여 후 사업시행 완료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 해석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특례 역시 본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상속분양권 포함)에 한정하여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
  • 민법 제554조: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
  • 민법 제997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
사례 Q&A
1. 배우자가 증여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상속주택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만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증여는 제외됩니다.
2.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증여를 통한 소유권 취득은 상속이 아니므로 시행령 상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분양권 증여와 상속의 차이에 따른 종부세 영향은?
답변
분양권을 상속으로 직접 취득해야만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증여 시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분양권 증여의 경우를 명확히 상속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년 귀속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청인은 1주택과 쟁점주택(’20.1월 취득)을 소유함

 -쟁점주택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이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증여받은 직후 사망함

  * 배우자가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해 ’16.12월 최초 취득한 분양권을 ’18.3월, ’19.7월에 1/2 지분씩 2차에 걸쳐 증여받았으며, 해당 배우자는 ’19.8월에 사망

2. 질의내용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은 직후 해당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으로 보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 민법

제554조【증여의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5. 서면-2022-부동산-4065[부동산납세과-1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