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발전설비 사업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사업의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무역업, 제조업, 산업 및 조직공학 관련 서비스업, 발전설비의 수입 및 판매업, 설계 또는 시운전을 포함하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사업부문 개편에 따라 신청법인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양도할 예정인바
- 종된 사업장 중 한 곳인 PP시 P구 소재 AAA(주)에너지사업부(이하 “본건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발전설비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BBB(유)(이하 “양수인”)에 0000.3.1. 이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0000.3.1. 본건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물적‧인적시설 포함)를 양수인에게 승계하게 되는데
- 다만, 본건사업 양도일 이후 양수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절차상 현재 진행 중인 공사등에 공백이 발생하므로 양수인이 2월 중 미리 등록을 신청하여 전기공사업을 등록할 예정인바
-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신청 당시 3명의 전기공사기술자가 필요하여 승계대상 종업원 229명 중 3명의 기술자는 사업 양도일 전인 2.1. 양수인에게 우선적으로 이전됨(신청법인 퇴사 후 양수인 입사)
2. 질의내용
○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종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부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미리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①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공사업의 등록기준】
|
항 목 |
공사업의 등록기준 |
|
1.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
2.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
|
3.사무실 |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
출처 : 국세청 2020. 02. 2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8[법령해석과-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발전설비 사업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사업의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무역업, 제조업, 산업 및 조직공학 관련 서비스업, 발전설비의 수입 및 판매업, 설계 또는 시운전을 포함하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사업부문 개편에 따라 신청법인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양도할 예정인바
- 종된 사업장 중 한 곳인 PP시 P구 소재 AAA(주)에너지사업부(이하 “본건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발전설비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BBB(유)(이하 “양수인”)에 0000.3.1. 이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0000.3.1. 본건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물적‧인적시설 포함)를 양수인에게 승계하게 되는데
- 다만, 본건사업 양도일 이후 양수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절차상 현재 진행 중인 공사등에 공백이 발생하므로 양수인이 2월 중 미리 등록을 신청하여 전기공사업을 등록할 예정인바
-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신청 당시 3명의 전기공사기술자가 필요하여 승계대상 종업원 229명 중 3명의 기술자는 사업 양도일 전인 2.1. 양수인에게 우선적으로 이전됨(신청법인 퇴사 후 양수인 입사)
2. 질의내용
○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종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부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미리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①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공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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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공사업의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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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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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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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무실 |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
출처 : 국세청 2020. 02. 2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8[법령해석과-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