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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만 증여 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법령해석과-367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축사만 증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자경농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할 경우에도 해당 영농자녀가 법령에서 정한 직계비속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사 증여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 #자경농민 #조세특례제한법 #축사용지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법령해석과-3670]  ·  2021. 10.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법령해석과-3670](2021-10-22) 회신에 따르면 사전답변 신청 사실과 같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축사용지에는 축사 자체도 포함되므로 부속토지 없이 축사만 증여해도 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농자녀가 직계비속이며 만 18세 이상, 일정 영농거주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증여일 당시의 요건 충족 및 실제로 해당 축사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사례와 같이 부속토지는 이미 수증자 소유이더라도 축사만을 별도로 증여받는 경우 감면 요건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농지·축사용지 등 증여에 대해 증여세 100%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명시, 거주 및 직접 영농기간 등 상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와 축사용지 개념 및 범위 명확화
  •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축사 면적 산정 근거로 활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기준 제시
사례 Q&A
1. 자경농민이 축사만 증여해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해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축사만의 증여도 감면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2. 축사 증여 시 부속토지가 별도 소유일 때 감면 혜택 가능 여부는?
답변
네, 부속토지가 이미 영농자녀 소유이어도 축사만을 증여받으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축사만의 증여도 감면 범위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2021-10-22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영농자녀의 연령, 거주요건 등 추가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만 18세 이상, 해당 농지 또는 축사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영농종사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낙농업에 종사 중인 후계농업경영인임

 ○신청인의 부친은 3년 이상 낙농업에 종사한 낙농업 사업자임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축사 1동을 2020.12.2. 증여받았으며,

  - 당시 해당 축사의 부속토지는 신청인 소유임(2017.10월 매매 취득)

2. 질의내용

 ○ 자경농민으로부터 영농자녀가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축사만 증여받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6.9. 법률 제173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출처 : 국세청 2021. 10. 2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법령해석과-3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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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만 증여 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법령해석과-367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축사만 증여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자경농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할 경우에도 해당 영농자녀가 법령에서 정한 직계비속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사 증여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 #자경농민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법령해석과-3670]  ·  2021. 10.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법령해석과-3670](2021-10-22) 회신에 따르면 사전답변 신청 사실과 같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축사용지에는 축사 자체도 포함되므로 부속토지 없이 축사만 증여해도 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농자녀가 직계비속이며 만 18세 이상, 일정 영농거주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증여일 당시의 요건 충족 및 실제로 해당 축사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사례와 같이 부속토지는 이미 수증자 소유이더라도 축사만을 별도로 증여받는 경우 감면 요건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농지·축사용지 등 증여에 대해 증여세 100%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명시, 거주 및 직접 영농기간 등 상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와 축사용지 개념 및 범위 명확화
  •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축사 면적 산정 근거로 활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기준 제시
사례 Q&A
1. 자경농민이 축사만 증여해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해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축사만의 증여도 감면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2. 축사 증여 시 부속토지가 별도 소유일 때 감면 혜택 가능 여부는?
답변
네, 부속토지가 이미 영농자녀 소유이어도 축사만을 증여받으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축사만의 증여도 감면 범위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2021-10-22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영농자녀의 연령, 거주요건 등 추가 자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만 18세 이상, 해당 농지 또는 축사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영농종사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낙농업에 종사 중인 후계농업경영인임

 ○신청인의 부친은 3년 이상 낙농업에 종사한 낙농업 사업자임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축사 1동을 2020.12.2. 증여받았으며,

  - 당시 해당 축사의 부속토지는 신청인 소유임(2017.10월 매매 취득)

2. 질의내용

 ○ 자경농민으로부터 영농자녀가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축사만 증여받은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6.9. 법률 제173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출처 : 국세청 2021. 10. 2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8[법령해석과-3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