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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로디자인 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 해당 판단

서면-2024-국제세원-3779  ·  2025.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양산용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 대가 중 제3자 IP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IP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반도체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Turn-key Service Agreement) 대가 중 해당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은 IP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IP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사용료소득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3779  ·  2025. 02. 27.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3779(2025.02.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의 대가에 제3자에게서 허여받은 IP(Intellectual Property) 대가가 일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 내용 판단 시 법인세법 제93조 및 기본통칙 93-132…7의 정보∙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상 지급 대가가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이 혼합된 경우, 주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전체 지급대가를 구분하도록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관련 사례(서면-2016-국제세원-5859 등)에서도 실질 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득 유형을 구분·판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 결국 IP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권리·자산·정보에 대한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국내사용·국내지급에 해당하면 무체재산 권리 사용대가도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정보나 노하우, 기술지원용역의 구분 기준 및 혼합계약의 소득 구분 원칙 명시
  • 법인세법 제93조 8호 가목·나목: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저작권·특허권·디자인·도면·노하우 등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Q&A
1.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대가 중 IP 사용료의 국내 과세 판단 기준은?
답변
IP 사용료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계약상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3779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제3자로부터 허여받은 IP 사용대가가 지급금에 포함된 경우 적용 법령은?
답변
해당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가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본통칙 93-132…6, 93-132…7이 구체적 판단 근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3. 노하우 제공대가와 인적용역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노하우 제공대가와 인적용역사전에 존재했던 정보 또는 노하우의 이전실제 수행되는 인적 서비스인지 여부로 실질적으로 구별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에는 노하우와 인적용역 구분 원칙 및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반도체 양산을 위한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Turn-key Service Agreement) 대가에 해당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은 IP(Intellectual Property)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3779(2025.02.27)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세원담당관-138

[제 목]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 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반도체 양산을 위한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Turn-key Service Agreement) 대가에 해당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은 IP(Intellectual Property)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요지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직접회로(Intergrated Circuit) 설계 및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임

 ○질의법인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과 질의법인이 설계한 반도체 양산을 위한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계약(Turn-key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른 디자인 서비스 용역제공 대가로 질의법인이 ○○○에 지급할 금액에는 ○○○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아 사용하는 IP(Intellectual Property)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해당 IP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8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②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8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국제세원-5859, 2017.05.30.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담당관실-1379, 2008.7.31.

 2. 국내 투자법인이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덴마크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613, 1998.09.25.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당해 소득이 동 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및 당해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7. 서면-2024-국제세원-3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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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로디자인 서비스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 해당 판단

서면-2024-국제세원-3779  ·  2025.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양산용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 대가 중 제3자 IP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IP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반도체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Turn-key Service Agreement) 대가 중 해당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은 IP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IP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사용료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3779  ·  2025. 02. 27.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3779(2025.02.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의 대가에 제3자에게서 허여받은 IP(Intellectual Property) 대가가 일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 내용 판단 시 법인세법 제93조 및 기본통칙 93-132…7의 정보∙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상 지급 대가가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이 혼합된 경우, 주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전체 지급대가를 구분하도록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관련 사례(서면-2016-국제세원-5859 등)에서도 실질 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득 유형을 구분·판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 결국 IP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 해야 할 사안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권리·자산·정보에 대한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국내사용·국내지급에 해당하면 무체재산 권리 사용대가도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정보나 노하우, 기술지원용역의 구분 기준 및 혼합계약의 소득 구분 원칙 명시
  • 법인세법 제93조 8호 가목·나목: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저작권·특허권·디자인·도면·노하우 등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Q&A
1.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대가 중 IP 사용료의 국내 과세 판단 기준은?
답변
IP 사용료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계약상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3779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제3자로부터 허여받은 IP 사용대가가 지급금에 포함된 경우 적용 법령은?
답변
해당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가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본통칙 93-132…6, 93-132…7이 구체적 판단 근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3. 노하우 제공대가와 인적용역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노하우 제공대가와 인적용역사전에 존재했던 정보 또는 노하우의 이전실제 수행되는 인적 서비스인지 여부로 실질적으로 구별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에는 노하우와 인적용역 구분 원칙 및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반도체 양산을 위한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Turn-key Service Agreement) 대가에 해당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은 IP(Intellectual Property)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3779(2025.02.27)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세원담당관-138

[제 목]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요 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반도체 양산을 위한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Turn-key Service Agreement) 대가에 해당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은 IP(Intellectual Property)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요지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반도체 직접회로(Intergrated Circuit) 설계 및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임

 ○질의법인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과 질의법인이 설계한 반도체 양산을 위한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계약(Turn-key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에 따른 디자인 서비스 용역제공 대가로 질의법인이 ○○○에 지급할 금액에는 ○○○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아 사용하는 IP(Intellectual Property)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해당 IP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8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한다.

②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나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8호 가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국제세원-5859, 2017.05.30.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담당관실-1379, 2008.7.31.

 2. 국내 투자법인이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덴마크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613, 1998.09.25.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 당해 소득이 동 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및 당해 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7. 서면-2024-국제세원-3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