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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해석

서면-2019-법인-0828[법인세과-1071]  ·  2019.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작업장(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보호작업장 #법인세법 #수익사업 #비영리내국법인 #사회복지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828[법인세과-1071]  ·  2019. 05. 07.

  • 국세청 서면-2019-법인-0828[법인세과-1071](2019.05.07)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및 근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판례(법인세과-15, 2014.01.08,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등)에서도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령에 해당하는 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진행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시설유형 및 실제 사업의 내용이 법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은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한정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은 제외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 중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열거함
사례 Q&A
1. 장애인복지법 보호작업장 운영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작업장에 해당하면 법인세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828 회신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시 수익사업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 2014.01.0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의 유형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며,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장애인과 제과제빵 작업에 근로하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임

-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1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보건복지부)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생략)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다.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942, 2011.11.2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364, 2010.12.21.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 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5. 07. 서면-2019-법인-0828[법인세과-1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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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해석

서면-2019-법인-0828[법인세과-1071]  ·  2019.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작업장(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보호작업장 #법인세법 #수익사업 #비영리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828[법인세과-1071]  ·  2019. 05. 07.

  • 국세청 서면-2019-법인-0828[법인세과-1071](2019.05.07)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및 근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판례(법인세과-15, 2014.01.08,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등)에서도 동일하게 장애인복지법령에 해당하는 시설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진행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시설유형 및 실제 사업의 내용이 법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은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한정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은 제외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 중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열거함
사례 Q&A
1. 장애인복지법 보호작업장 운영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작업장에 해당하면 법인세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0828 회신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시 수익사업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5, 2014.01.0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의 유형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며,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장애인과 제과제빵 작업에 근로하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임

-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1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보건복지부)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생략)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다.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5, 2014.1.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942, 2011.11.28.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364, 2010.12.21.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 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08-0112, 2008.12.31.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5. 07. 서면-2019-법인-0828[법인세과-1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