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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 20% 이하·3억원 이하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서면-2021-부동산-1240[부동산납세과-829]  ·  2021.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을 통해 20% 지분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상속주택은 종부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240[부동산납세과-829]  ·  2021. 06. 11.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240[부동산납세과-829](2021.6.11.) 회신 참고
  • 회신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해당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속주택이 종부세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 적용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의 특례와 관련 법령에 근거함을 다시 한 번 명시했습니다.
  • 추가로, 요건 미충족 시에는 해당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일 때 세율 차등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주택의 개념 및 적용 범위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상속주택의 지분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1호: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상속주택에 한해 지분과 공시가격 요건 시 제외
사례 Q&A
1. 상속주택 지분이 20% 이하면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상속주택 지분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에 상속주택의 지분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시 주택 수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지분율과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4조의2를 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종부세 산정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추가로 어떤 서류나 요건이 있나요?
답변
주택의 지분율 산정공시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지분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종부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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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세율 및 세액】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본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지분 20%를 상속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중 간 생 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 간 생 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중 간 생 략)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1. 서면-2021-부동산-1240[부동산납세과-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