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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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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사용 방안 및 수혜 범위

퇴직연금복지과-1079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사내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다른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일부를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에 사용할 때는 직접 금전지급 대신 복지시설·콘도 등 사용권 제공 방식이 허용되고, 근로자 집단별로 복지혜택의 종류나 범위를 다르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기금 사용 #기본재산 20% #근로복지시설 #콘도 사용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79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9(2021.3.4.) 회답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중 20% 이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를 제공할 때는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복지시설 계약, 콘도 사용권, 체육시설 제공 등 현물 또는 사용권리 부여 방식이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2와 같이 근로복지시설이나 콘도 등 공통시설 이용권을 협력업체 모든 인원에 부여해도 '수혜 제공'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내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 복지혜택의 종류, 범위가 일부 다르더라도 법령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회신에서는 각 근로자 집단의 1인당 수혜금액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복지사업 범위나 혜택 종류를 달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활용 기준 및 복지증진 사용 가능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협력업체 근로자도 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복지기금 지급대상·금액 기준 설정
  • 복지기금협의회 5년마다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의 20% 이내 사용 한도
사례 Q&A
1.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기금 직접 금전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에는 현물 또는 사용권리 부여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협력업체에 체육시설, 콘도 사용권 제공이 수혜로 인정되나요?
답변
체육시설, 콘도 등 시설 이용권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부여하면 수혜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사내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혜택 차등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두 집단 간 복지혜택의 종류나 범위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서 복지사업의 범위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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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9,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 확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예정
- '19년말 기준 기금법인 자산: 00억원
- 당사 근로자: 000명/협력업체(물량도급) 근로자: 000명/파견근로자: 0명
- 기본재산 중 20%를 사용하려 하며, 이 경우 0천만원 가량을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됨
ㆍ ⁠(질의1) 이 때, 해당 0천만원 가량을 협력업체에 제공 시 직접 금전을 지급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2) 해당 0천만원 가량으로 체육시설이나 콘도 등을 계약하여 협력업체 모든 인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이것이 협력업체 1인당 근로자 에게 수혜를 주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ㆍ ⁠(질의3) 당사 인원과 협력업체 인원 간 다른 종류의 복지혜택을 주어도 무방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 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23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이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방법은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근로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한편,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간 복지사업의 범위나 종류를 달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