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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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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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압류금지재산 예금계좌 입금 후 압류 가능 여부

서면-2015-징세-0829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체납자의 급여 등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S요약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급여나 공제금 등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해당 압류금지의 효력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예금상태로 전환된 후에는 해당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 #예금 계좌 압류 #체납자 급여 #공제금 압류 #노란우산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829  ·  2015. 06.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5-징세-0829(2015.06.30)
  • 국세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공제금, 국민연금 등의 압류금지재산도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징세과-882, 2011.09.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에서도 동일하게 입금 후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국세징수법 및 다른 특별법의 압류금지 규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일반 예금처럼 취급됩니다.
  • 예금계좌 내 금액의 압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생활필수품·일부 급여 등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
  •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급여채권 등에 대해서 2분의 1 금액은 압류하지 못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보장성보험, 150만원 미만 예금 포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압류금지재산 명백할 경우 압류는 무효,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취소가능
  • 대법원 1999.10.6. 99마4857 결정: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더 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음
사례 Q&A
1. 압류금지재산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압류금지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적용되지 않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징세-0829)과 대법원 99마4857 결정에서 입금 후 예금 형태 전환 시 압류금지 효력 소멸을 명시하였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금이나 국민연금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면 압류 대상이 되나요?
답변
입금된 후에는 노란우산공제금이나 국민연금 급여도 예금으로 간주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공제금, 국민연금 등 압류금지재산도 예금계좌 입금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음(국세청 회신, 징세과-882 등)
3. 압류금지재산이 예금으로 바뀐 뒤 압류 문제로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99마4857 결정에서 집행법원이 생활상황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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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압류금지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과-882,2011.09.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882, 2011.09.0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보조금 예금계좌 압류가능 여부에 대한 이 건 질의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제1안 : 정당보조금 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압류금지재산인 체납자의 급여가 체납자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압류가 불허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 압류금지 】

법 제31조에서 압류금지 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03.21)

   2. 삭제(2004.02.19)

   3.「선원법」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개정 2011.03.21)

   4. 삭제 ⁠(2011.03.21)

   5.「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88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03.2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5조(압류금지) ⁠(개정 2011.03.21)

   7. ⁠「우편법」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개정 2011.03.21)

   8.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03.21)

  9.「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40조(압류 등의 금지) ⁠(개정 2011.03.21)

  10.「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개정 2011.03.21)

  11. ⁠「상법」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개정 2011.03.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정 2011. 03.21)

  1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개정 2011. 03.21)

  14. ⁠「의료법」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개정 2011.03.21)

  15. ⁠「국민연금법」제58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03.21)

  16. 삭제 ⁠(2011. 03.21)

  17. ⁠「건설산업 기본법」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개정 2011.03.21)

  18.「공무원연금법」제32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03.21)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0…1 【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 】

법 제33조의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 징세과-882 , 2011.09.0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 2011.03.28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보조금 예금계좌 압류가능 여부에 대한 이 건 질의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제1안 : 정당보조금 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 2006.11.09.

「국세징수법상 압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기질의회신문 ⁠(징세01254-2444,1988.07.20)을 참고하기 바람

○ 징세01254-2444, 1988.07.20.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

○ 상담1팀-1005, 2006.07.20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 징세-2453, 2004.07.2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6조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징세46100-3653, 1995.11.16.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청구 재판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에게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5-징세-0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