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압류금지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과-882,2011.09.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882, 2011.09.0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2011.03.28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보조금 예금계좌 압류가능 여부에 대한 이 건 질의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제1안 : 정당보조금 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압류금지재산인 체납자의 급여가 체납자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압류가 불허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 압류금지 】
법 제31조에서 압류금지 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03.21)
2. 삭제(2004.02.19)
3.「선원법」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개정 2011.03.21)
4. 삭제 (2011.03.21)
5.「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88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03.2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5조(압류금지) (개정 2011.03.21)
7. 「우편법」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개정 2011.03.21)
8.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03.21)
9.「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제40조(압류 등의 금지) (개정 2011.03.21)
10.「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개정 2011.03.21)
11. 「상법」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개정 2011.03.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정 2011. 03.21)
1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개정 2011. 03.21)
14. 「의료법」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개정 2011.03.21)
15. 「국민연금법」제58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03.21)
16. 삭제 (2011. 03.21)
17. 「건설산업 기본법」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개정 2011.03.21)
18.「공무원연금법」제32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03.21)
○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0…1 【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 】
법 제33조의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 징세과-882 , 2011.09.0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6 , 2011.03.28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보조금 예금계좌 압류가능 여부에 대한 이 건 질의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제1안 : 정당보조금 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 2006.11.09.
「국세징수법상 압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기질의회신문 (징세01254-2444,1988.07.20)을 참고하기 바람
○ 징세01254-2444, 1988.07.20.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
○ 상담1팀-1005, 2006.07.20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 징세-2453, 2004.07.2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6조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징세46100-3653, 1995.11.16.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청구 재판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에게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