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한 협력업체 지원방식의 적법성

퇴직연금복지과-1465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3의 운영단체(재단 등)에 지원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때에는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사업 방식만 허용됩니다. 제3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간접지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에는 해당 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9일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협력업체 #도급업체 #복지재단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65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2021.3.29) 회신 내용임
  • 현행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할 때는 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제3의 운영단체(복지재단, 신협 등)를 설립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협력업체에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2020년 12월 8일자 법률 개정에 따라, 협력업체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2021년 6월 9일부터 새 조항(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근거하여 기금의 기본재산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단체를 만드는 간접지원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는 직접 지원이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기금법인은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기준, 일정 요건 충족 시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 기금 일부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시 사용 가능한 금액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2021.6.9. 시행): 협력업체 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직접 지원 허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3의 재단 설립 후 협력업체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제3의 단체(재단 등) 설립 후 간접지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3.29. 답변에 근거, 직접 수혜 확대만 인정됩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허용되나요?
답변
2021년 6월 9일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규정에 의거합니다.
3. 협력업체 자체 설립 단체(직장신협 등)에 복지기금 지원 회계처리 방식은?
답변
법령상 자체 설립 단체에 대한 복지기금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므로 회계처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협력사(도급업체) 수혜 제공 시 자체적으로 구성된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하여 이 곳에 기금을 지원하고, 지원된 재원을 활용하여 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복지제도 수혜를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발주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액 지원(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 ⁠(예시) 도급업체 공동복지기금 재단, 도급업체 연합 직장신협 등
ㆍ ⁠(질의2) 위 제3의 단체에 금액을 지원할 때 사내복지기금 활용방식과 동일하게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을 나누어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 ⁠(예시) 복지재단(K) 설립 후 재원 활용 시 기본재산 및 목적사업으로 나누어 재원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을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현행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하는 경우, 기금법인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제3의 운영단체를 설립하여 지원하거나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0.12.8.공포)에 따라 협력업체 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간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직접 지원할 수는 있음.(2021.6.9. 이후 가능).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