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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요건 및 확정시기 해석

부가가치세과-321  ·  201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위해 사업 폐지 외에 추가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세액공제 #외상매출금 #국세청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21  ·  2014. 04. 1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21(2014.04.11)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의 폐지(예: 거래처 폐업) 외에도,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압류채권 경매취소 등 시행령에 명시된 여러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 폐지 이외의 추가적 요인은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 전반을 의미하며, 각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세청의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역시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매출채권이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 불가능할 경우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 각종 소멸시효 완성, 회생 및 파산, 경매취소 등 각 호의 사유가 대손 사유임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 폐지 등 대손 확정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례 Q&A
1.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파산, 폐업,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각 사유가 대손세액공제 요건입니다.
2. 거래처가 폐업하였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처의 폐업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대손확정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21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근거입니다.
3.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의 과세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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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회신

가.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건설자재를 공급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나 외상매출금 약 2억원 정도를 받지 못함

 나.거래상대방(매출처) 법인은 2013.6월 폐업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의 폐지 이외에 어떤 추가 요인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1. 부가가치세과-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