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요트체험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97  ·  201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은 요트체험학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요트체험학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상의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고,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요트체험학교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면세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97  ·  2014. 08.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7(2014.08.12) 회신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요트체험학교가 실제로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2007.4.3)에서도 동일한 교육용역의 면세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교육용역 등 일정한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용역 범위 및 요건 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 및 정의 명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요트체험학교 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까?
답변
청소년수련시설 요건을 갖춘 요트체험학교라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6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근거
2.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시설·안전·운영기준 충족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2조 조문 근거
3. 청소년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는?
답변
프로그램 운영 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며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특정 시설과 교육 대상 충족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요트체험학교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2007.04.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2007.04.0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6호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학교장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요트체험 교육의뢰

  -교육대상: 초,중등학생 1일 40명

  -교육시간: 4시간(오전, 오후 선택)

  -교육내용: 수상안전, 구명장비사용법, 응급처치, 기초조종술, 매듭법, 포지션별 역할, 조작 및 운용방법, 방향전환 및 코스이해, 팀별세일링, 선장역할하기, 평가하기

  

2. 질의내용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인증받은 질의자가 실시하는 요트 체험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2007.04.0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12. 부가가치세과-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