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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보유 자사주 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34  ·  2021.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보유 중인 기본재산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에 속하는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한됩니다. 다만, 기본재산 자사주에서 발생한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이익금으로 간주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자사주 #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 #기본재산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634  ·  2021. 06.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34 (2021.6.8.)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해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출연받아 기본재산이 된 자사주에서 주식배당으로 추가 취득한 주식이나 유상증자 참여로취득한 주식 등은 '이익금' 성격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인 자사주 자체를 직접 무상출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나, 이 자사주에서 발생한 이익금 내지 신규 취득 주식 등은 출연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기본재산 처분·사용은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금의 기본재산 및 수익금 구분, 출연·지출 절차 별도 명시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보유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자사주를 무상 출연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한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은 특별한 경우에만 처분·사용이 허용됩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사주 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출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재산 자사주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익금으로 보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은 이익금 성격으로 인정받아 출연이 허용됩니다.
3. 자회사 출연 자산은 우리사주조합 무상출연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유가증권 외 자산에 대해서도 기본재산 요건 및 근로복지기본법 예외 사유 적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기금의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적용 범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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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34, 2021. 6.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모회사 및 자회사(모회사가 100% 지분 소유)가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
- 모회사(상장회사):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자회사: 유가증권 외 자산 출연
ㆍ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인 모회사 자사주를 자사주 형태로 우리 사주조합(모회사, 자회사 근로자 동시 가입)에 무상출연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은 이익금으로 보아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8. 퇴직연금복지과-26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