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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재산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과-346  ·  2014.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종중이 소종중에 양도대금 일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대종중이 소종중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소종중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매각대금이 원래 소종중 소유 재산의 대금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중 #대종중 #소종중 #재산 무상이전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46  ·  2014. 09. 17.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46(2014.9.17) 회신 및 재산세과-94·38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은 증여로 인정됩니다.
  • 단,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애초에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며,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 이전 또는 기여로 인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로 간주
  • 재산세과-94, 2012.3.7. 해석례: 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세 과세
  • 재산세과-38, 2012.2.3. 해석례: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대금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예외
사례 Q&A
1. 종중 간 재산 무상 이전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종중 사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국세청 해석례(상속증여세과-346)에 따라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보며, 증여세 대상입니다.
2.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해도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매각대금이 애초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임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38, 2012.2.3. 해석례에 따라 분배 금액의 소유관계, 사실관계 등 구체적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종중 간 재산 분배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의 무상 이전 여부와 그 경제적 가치, 소유권 관계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관련 예규에서 무상 이전·실질 소유자 확인에 근거해 증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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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94, 2012.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대종중은 선조의 묘등으로 관리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소종중에 분배할 예정임

  -소종중은 분배받은 양도대금으로 소종중의 선조의 제사, 묘위관리 및 보존, 제실의 관리 및 보존에 사용할 예정임

O 질의내용

  소중중이 대종종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4, 2012.3.7.

[ 제 목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 회 신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8, 2012. 2. 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8, 2012.2.3.

[ 회 신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17. 상속증여세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