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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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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체크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크카드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발급신청서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카드사에 체크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크카드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발급신청서는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성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협동조합법」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 “체크카드”라 함)의 발행, 관리 및 대금의 결제업무를 20××년 7월 1일부터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체크카드 회원 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중앙회는 체크카드 상품개발, 체크카드 회원들이 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매입 및 정산, 체크카드 양식 및 관리와 카드발급에 따른 인지세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 체크카드는 3종류로 기본형(1인당 3매까지 발급 가능), 쇼핑형(1인당 1매), 캐시백형(1인당 1매)으로 1인당 최대 5매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 체크카드는 매수에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함
○ ○○ 체크카드 회원약관에는 1회원당 1계좌 기준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제한하지 않으며, 발급받은 체크카드별로 결제계좌를 달리 할 수 있음
2. 신청내용
○ 체크(직불)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 해당 재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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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문 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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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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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택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2010.1.1.개정) |
100원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