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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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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손실처리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45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대출 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처리해도 법적 또는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대출 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조건은 복지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므로 손실 처리 시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세무상 문제는 국세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잔액 #사망 #손실처리 #상환청구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45  ·  2019. 02. 1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5(2019.2.13.) 회신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 근로자가 사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잔액 상환 의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시상환하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예외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부조건(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기금법인이 자율적으로 정관 및 대부규칙 등 부속서류로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손실처리는 기금법인 재산의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세무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해당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임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대부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구 제46조제5항): 주택구입자금의 대부 등 관련 요건 근거 제공
  • 정관·대부규칙 등 내부 규정: 대출 상환 관련 구체적 조건 및 손실처리 예외규정 자율 결정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사망자 잔액 손실처리 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이나 대부규칙 등 내부 규정에 예외조항이 있으면 사망자 대출 잔액을 손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손실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사망 근로자 대출 미상환시 세무상 문제 발생하나요?
답변
세무상 문제는 국세청 관할 사안이며 상세 내용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세무 문제는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 대출 반환 예외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각 기금법인은 정관 또는 대부규칙에 따라 예외사유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복지기금 내부규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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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망한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5, 2019. 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직원 A가 사망한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에 세무상,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대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부속서류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바, 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임금복지과-2946, 2009. 11.24. 참조)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망을 포함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을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일시상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임금복지과-1226, 2009.7.23. 참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출 잔액 상환 등 대부조건을 정한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대부조건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므로 대출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처리 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대출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손실 처리 시 발생 하는 세무상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3. 퇴직연금복지과-7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