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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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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부가46015-1393,1999.05.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93,1999.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저축은행은 영업정지로 말미암아 2012.6.2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공적자금을 수행하는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나.영업허가가 취소되어 파산선고된 금융기관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파산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이하생략)
○ 부가46015-1393,1999.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89,2001.07.2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중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에 공하던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000, 2002.06.17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재단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7.03.09
파산금융기관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