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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융기관 파산재단의 금융업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범위

부가가치세과-730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잔여재산 처분 등 파산절차상 금융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용역에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산금융기관 #파산재단 #부가가치세 #금융업 #부가가치세 면제 #예금보험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30  ·  2014. 08.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30(2014.08.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파산재단이 파산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파산재단이 수행하는 금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부가46015-1393 등)와 일치하며, 영업허가 취소 이후에도 취소 전 계약된 금융용역, 잔여재산 환가 등 파산절차상 업무 역시 기존 금융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파산재단의 활동이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 내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와 해당 사업 예시를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2011.03.04): 종합금융회사 파산 시 시설대여업 등 기존 금융용역은 등록취소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46015-1393(1999.05.17): 파산재단이 파산금융기관의 업무를 이행 시,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만큼 부가가치세 면제를 동일 적용
사례 Q&A
1. 파산한 은행 파산재단의 잔여재산 처분업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파산재단이 수행하는 잔여재산 처분 등이 기존 금융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후 체결된 계약의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유권해석은 등록취소 이후 공급에도 면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파산 중인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임대용 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소비46015-189 유권해석 등에서 부동산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고 매각 시에도 과세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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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부가46015-1393,1999.05.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93,1999.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A저축은행은 영업정지로 말미암아 2012.6.2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공적자금을 수행하는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나.영업허가가 취소되어 파산선고된 금융기관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파산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이하생략)

○ 부가46015-1393,1999.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89,2001.07.2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중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당해 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에 공하던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000, 2002.06.17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재단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7.03.09

파산금융기관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