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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가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502  ·  2014.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 구성원 및 가족이 국내에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된 주한미군 구성원 및 가족은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오직 거주자 및 그 가족의 1세대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신분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주한미군 #SOFA #미국군 가족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502  ·  2014. 07. 15.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02(2014.07.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질의 대상인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 및 그 가족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의해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 및 그 가족은 국내 주소 또는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해당 비과세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 예외적으로, 만약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비거주자 간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0 등)에서도 동일한 요지로 거주자 요건이 불충족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및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거주자에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거주자 요건
  •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 외교관 및 주한미군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간주 규정
  • SOFA(한미행정협정) 제1조: 주한미군 구성원·군무원·가족의 용어 정의
사례 Q&A
1. 주한미군 신분의 가족이 국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한미군 구성원 및 그 가족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는 거주자 세대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며, SOFA 제1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주한미군 및 가족은 비거주자이기 때문입니다.
2. 주한미군 가족도 국내 거주기간이 길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 오랜 기간 거주했더라도 주한미군 또는 그 가족의 신분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신분에 따른 비거주자 판정은 국내 주소·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국세청 공식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502)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3. 주한미군 가족이 국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변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거주자 요건과 연동되어 있으며, 주한미군 가족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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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5년전 미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미국시민권 취득

- 2001년 서울 영등포 소재 아파트(A) 취득

  ※ 남편은 미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주한미 8군에서 근무하고 있음

  ※ 미국인 남편 직장관계로 한국내 거주기간

     ․ 2000년 ~ 2005년, 2011년부터 현재까지

- 2014년 A아파트 양도예정

 ○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조【 정의 】

     본 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 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 ⁠「군무원인사법(1980.12.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군속”에서 ⁠“군무원”으로 명칭 변경되었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0(2007. 07. 12)

    〔 회 신 〕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108(2009.06.08)

    〔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기 1.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39(2009.03.11)

    〔 회 신 〕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은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15. 부동산납세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