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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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 수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0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예: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0  ·  2020. 01.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70, 2020.1.6.)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예: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를 시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의무 이외의 항목으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기존 유사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875, 임금복지과-731)도 함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목적사업준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대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임금 외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사업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5(2009.4.13.): 목적사업준비금의 대부사업 시행 가능 관련 참고
  • 임금복지과-731(2009.6.24.): 목적사업준비금 활용 관련 선행 해석 사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요건 하에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시행할 수 있나요?
답변
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해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과 기존 해석례 모두 해당 대부사업이 법적 범위 내에서 허용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목적사업준비금의 활용 범위에는 대부사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목적사업준비금의 활용 범위에 대부사업이 포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생활안정·재산형성 지원 대부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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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 4. 13., 임금복지과 -731, 2009. 6. 24.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