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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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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증령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법률조항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1.경영권 분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의 등기임원인 ‘甲’과 ㈜AAA 최대주주인 ‘㈜BBB’은 ㈜AAA의 상장을 목적으로 ㈜AAA에 공통투자를 하였으나,
-㈜AAA의 상장이 무산되면서 ㈜AAA의 경영권을 두고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적 다툼이 있음
-이후, ㈜AAA의 유상증자로 저가발행한 신주를 ㈜BBB은 인수 포기하여 실권하고, 甲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발행 불균등증자가 발생함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甲이 특수관계인인 ㈜BBB의 신주 저가발행 실권처리에 따른 불균등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 시
1)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분쟁 중인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불균등증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출처 : 국세청 2022. 05. 02. 기준-2022-법무재산-0047[법무과-2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