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475]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된 시점의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향후 양도손익 계산 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취득가액 #토지양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475]  ·  2018. 05.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475](2018-05-30)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 개정 전) 제72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증여 등 기타 방법의 자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을 근거로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해당 해석례에 따라 3년 이내 미사용 시 발생한 증여세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임을 명확히 합니다.
  • 따라서, 향후 양도손익 또는 처분손익 산정 시,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된 시점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 제작, 증여 등 각각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증여 등 기타 방법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 개정 전) 제72조 제2항 제6호: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3년 이내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미사용 재산의 시가를 의미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5조): 2011.3.31. 이후 최초 기부 또는 제공부터 관련 규정 적용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합니다.
2. 3년 이내 미사용으로 증여세 부과 시 공익법인의 양도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 시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와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처분 시, 최초 출연 당시와 증여세 과세 시점 중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요?
답변
증여세가 부과된 시점의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증여세가 부과된 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02.12.21.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03.1.9.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 및 쟁점토지를 출연받았음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시가)

경기도 평택시 A

임야

49,131

1,847

경기도 평택시 B

임야

 1,800

   70

경기도 평택시 C

대지

 1,488

  128

합계

52,419

2,045

○ 신청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을 당시에는 상증법 §48①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었으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 상증법 §48②(1) 및 상증령 §40①(1)나목에 따라 2006.1.10. ⁠(의제증여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 증여일 현재의 시가(5,095백만원)로 증여세가 부과됨

 ○ 신청법인은 2018.1.24. 쟁점토지를 14,362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2011.3.31.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 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2011.3.31.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5의2. ⁠(생략)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기부금의 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72조제2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6[법령해석과-1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