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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시 수익사업 개시신고 필요 여부

퇴직연금복지과-824  ·  2020.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실시할 때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가?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이자 발생 여부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 세법상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되어 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자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 및 협의회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이자소득 #수익사업 신고 #법인세법 #고유번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24  ·  2020. 02.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24(2020.2.25)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이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사업 시행 자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 및 기금 정관의 근거로 가능함
  • 대부사업으로 이자소득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 고유번호증 반납,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의 절차는 법인세법 및 국세청 지침에 따라야 하며 국세청 문의가 필요함
  • 무이자 대부 등 이자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세법상 절차 없이 협의회 및 기금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 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법인세법: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및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반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 기금법인 정관 규정: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방법 등 세부 기준은 정관에 위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시 이자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답변
이자소득 등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등 수익사업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법인세법 근거에 따라 국세청의 별도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이 무이자라면 신고 없이 할 수 있나?
답변
무이자 대부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관련 신고 절차 없이 기금 정관 및 협의회 규정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회신에서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한 점에 근거함.
3.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수익사업 신고 주체와 절차는?
답변
수익사업 신고 등 세법상 절차와 주체는 법인세법 및 국세청 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 등 처리 관련해 국세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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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수행 시 수익사업 개시신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24, 2020. 2.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대부이자 소득이 발생될 예정이라면 수익 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대부사업으로 인해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될 시 신고 및 절차, 고유번호증 반납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ㆍ ⁠(질의2) 대부사업을 무이자로 시행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고 등 다른 절차 없이 협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실시하면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방법 등은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귀 질의의 대부사업 실시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절차, 고유번호증 반납,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및 절차 등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안으로 소관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5. 퇴직연금복지과-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