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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례관리사 파견의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80  ·  2016.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소속 사례관리사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파견해 근무시키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소속 사례관리사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파견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견의 목적, 영리성, 반복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영리목적의 반복적 사업이 아니면 파견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영리사회복지법인 #사례관리사 #파견근로자 #파견법 #근로자파견 #사회복지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80  ·  2016. 07. 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0(2016.7.1.)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하는 경우, 그 목적, 파견 근거, 영리 목적 여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적 파견만 포함되며, 비영리 목적이거나 일시적·단발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례관리사의 파견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라는 공익적·비영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파견 형태, 계약 구조, 파견 목적, 근로자 지휘·명령의 실질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의 민간사례관리사 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의 정의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자 사업주가 지휘·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하게 하는 것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제2호: 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특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외부 기관 단체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의 사례관리사 파견이 근로자파견법에 저촉되나요?
답변
비영리 목적의 일시적·공공사업을 위한 파견이라면 근로자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영리 목적의 반복적 사업이 아니면 파견법 적용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익목적의 사회복지사 파견에도 파견법 적용되나요?
답변
공공의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등 비영리 공익목적의 사례관리사 파견은 일반적으로 파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사업적 영리 목적이 없고 사회복지법인이 파견하는 경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례관리사 파견 시 지방공무원법 적용 절차는?
답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외부기관 임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지방공무원법의 파견 관련 절차 준수를 강조하여 법적 요건 충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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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0, 2016. 7. 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현황 및 경기도 의견》
ㆍ ⁠(사업현황)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ㆍ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 운영
- 시ㆍ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
영리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등)에 민간위탁금(운영비+인건비)을 지급하고,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파견을 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음
* 무한돌봄사업: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
ㆍ ⁠(○○도 의견) 사례관리 업무가 민간단체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시ㆍ군청에서 비영리사회복지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것이고 수탁한 법인과 행정 청간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위해 법인소속 사례관리사를 파견 받는 것으로 근로자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거쳐 파견을 받을 수 있음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사례관리사(사회복지사)를 읍ㆍ면ㆍ동(시ㆍ군청)주민센터에서 파견받아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시키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답】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사업적 파견으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귀 기관의 질의의 경우 비영리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등)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사례관리사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시키게 된 배경 및 목적, 파견근거, 영리 목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01. 고용차별개선과-12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