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파견법상 파견사업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81  ·  2016.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생산적 공공근로사업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업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이 자치단체와 민간이 분담되며, 동종 행위의 반복성과 사업성도 부족하므로 파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파견법 #근로자파견사업 #고용노동부 #영리 목적 #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81  ·  2016. 07. 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1(2016.7.1.) 회신에 따름
  •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주체가 자치단체(시장·군수)이며, 영리 목적이 아니고 임금을 자치단체와 민간이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사업 내용이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적 파견(영리 목적의 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자치단체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농가·중소기업에 협업 형태로 공급하나, 불성실 근무자의 현장감독·제외 등 실질적으로 사업적 파견이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에 종사하는 것.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사례 Q&A
1.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인가요?
답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사업 주체가 자치단체로 영리 목적이 없고, 임금이 자치단체와 민간이 분담되는 구조임을 고려합니다.
2.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와 시·군이 맺는 계약은 파견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파견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계약 당사자가 자치단체와 근로자 양자이며, 영리·사업성을 갖춘 반복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에서 농가·중소기업에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나요?
답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영리적 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근거
임금 분담 구조, 자치단체 주도의 공공목적, 사업적 반복성 부재가 주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81, 2016. 7. 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사업내용》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시ㆍ군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ㆍ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임. 임금은 40,000원/1일로 농가ㆍ중소기업(자 부담)과 시ㆍ군(보조금)이 50%씩 부담하며, 임금 지급 방식은 농가ㆍ중소기업과 시ㆍ군이 각자의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이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시ㆍ군 양자간 체결함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파견법」 제2조제1호)”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파견법」 제2조제2호), 여기서 ⁠“업(業)으로 행한다” 함은 사업적 파견으로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귀 기관의 질의의 경우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은 시ㆍ군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손이 부족하고 임금 부담이 가능한 규모의 농가(규모의 농가, 수출농가 등) 및 중소기업(제조부문)에 근로자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나,
- 동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임금을 기업(자부담)과 시ㆍ군(보조금)이 50%씩 부담하고 있는 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와 공공근로를 참여하는 농가ㆍ중소기업(제조업)과 협업을 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주체인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점, 자치단체가 현장감독을 통하여 공공근로참여자 중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모집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업(業)”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01. 고용차별개선과-12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