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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채권과 복지기금 대출금 상계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1722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의 임금채권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가 불가하나,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업폐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하에서는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금채권 #복지기금 #대출금 상계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임금체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22  ·  2021. 04.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2(2021.4.9.) 회신을 근거로 함
  •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임금채권과 복지기금 대출금채권은 쌍방이 대립하는 채무관계가 아니므로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기금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상계에 동의한 경우(대부약정서 등)에는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근거한 상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법의 규정 준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1항: 사업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 재산은 미지급 임금 등 지급에 우선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제1항: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증명될 경우 관련 절차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자발적 동의 시 대부약정에 의한 채권 상계의 예외 허용
사례 Q&A
1.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기금 대출금채권을 언제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양 채권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나, 사업이 폐지되어 기금 해산 시 근로복지기본법상 요건과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53조 및 대부약정서에 의한 동의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복지기금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임금채권 이전과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파산하는 경우 대출금 변제는 누구 책임인가요?
답변
사업주의 지급능력 부재 및 기금 해산이 확인되면, 미지급 임금 등은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와 제53조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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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2, 2021.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3차에 걸쳐 대부금을 지급
- 동 대부금은 ⁠[대출신청서]에 따라 사측의 체불임금 지급 시 대부금을 상계처리 하기로 약정
- 다만, 당사는 파산 신청 예정으로, 체불금품이 지급되지 않을 시 동 대부금은 체불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이중피해 예상
ㆍ ⁠(질의1) 체불임금 미지급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부한 금액을 회계상 손실 처리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손실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에게 상환 변제 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3)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요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과 제3자인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지의 여부로 보여지는 바,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제3자인 기금법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 채권은 쌍방이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원칙적 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하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경우 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임금채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부약정서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9. 퇴직연금복지과-17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