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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등 세대 분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부동산납세과-33  ·  201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가족 구성원을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세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가출 등으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다면 독립된 1세대로 판단될 수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출 #세대분리 #실질생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33  ·  2013. 09. 11.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3(2013.09.11), 기존 해석사례 및 소득세법령 근거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1세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기준임
  • 가출하여 연락두절 등으로 실질적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생활관계와 생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 주민등록상의 등재 여부보다 실질적 생활관계(생계 여부, 독립생활 증거 등)가 사실판단의 주요 근거가 됨
  • 취학, 질병, 근무, 사업상 주소 일시 퇴거자는 원세대 포함/독립생계 등은 별도 세대, 실제 각종 증거에 따라 달라짐
  • 관련 서류(경찰 가출신고, 예비군동대장·동장 조사서 등)와 함께 실질적 생계분리가 인정된다면 비과세 적용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는 세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특정 사유(연령, 사망·이혼, 독립생계) 시 단독 세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가족의 범위 및 일시퇴거 사유 명시, 실질적 생계 유무 판단
  • 실질적 생계공동체 여부 및 주민등록상의 형식을 넘어 사실관계로 판단
사례 Q&A
1. 가출 후 연락두절된 가족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생계를 분리하고, 별도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질적 생계 유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2. 주민등록상은 함께 있어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1세대인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등재와 관계없이 실제 생활관계와 생계 유지 여부로 1세대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사례는 형식적 주민등록보다 실질적 생계와 생활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3. 가출 신고, 동장 조사서 등이 있으면 1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출신고,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가 실질적 생계 분리를 입증하면 세대 분리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생계 분리 및 독립 생활 근거가 비과세 적용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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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8, 2007.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8, 2007.02.1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다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1세대의 동일세대원 여부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0. 甲(’81년생), 乙(甲의 모친)로부터 재건축 A아파트 증여받음

- 2011.00. 甲,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경찰서 가출신고접수증, 예비군 동대장 확인서 및 洞長 조사서 있음)

- 2013.00. A아파트 경매(경매 처분당시 甲과 乙은 동일세대이며, 乙은 본인소유 1주택 보유 중)

  ○ 질의내용

甲은 가출하여 연락두절 상태이므로 乙과 별도세대로 보아 A아파트 처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8, 2007.02.1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다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1세대의 동일세대원 여부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11. 부동산납세과-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