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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 활용 연금제도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71  ·  2018.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수익금을 이용한 연금제도 운영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금제도 #수익금 #근로자 재산형성 #정관 #사업주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871  ·  2018. 07.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7.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또는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 사업에 대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갖지 않는 한, 정관에서 명문화되어 있다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은 기금의 정관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사업주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주가 임금 등 지급 의무가 없는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정관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은, 법령상 의무 사업이 아닐 경우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가능함이 명시되었습니다.
2. 연금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연금제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임금 등 사업주 지급 의무가 아닌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71 회신에서 정관 명시사업주 지급 의무 없음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연금제도 규정이 없다면 연금 운영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 연금제도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별도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정관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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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 7.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18. 퇴직연금복지과-2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