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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재부 2020-08-05)

소득세제과-407  ·  2020.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 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무급휴업 #무급휴직 #정부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07  ·  2020. 08. 05.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해석되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급휴업·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동법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직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정부로부터 직접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회신은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보험법 제21조: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지원 내용 규정
  •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가능
  • 소득세법: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고용유지지원금 정부 직접 지급분 소득세 내야 하나요?
답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8-05 유권해석에서 해당 사항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2. 무급휴직시 정부 지원금이 급여로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직 후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 고용유지지원금과 소득세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07 회신에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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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8. 05. 소득세제과-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