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법령해석과-1952]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수의 기준 시점과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새 법인의 전환법인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에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법령해석과-1952]  ·  2020. 06. 2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2020-06-24) 회신에 따르면,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새 법인의 전환법인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간주됩니다.
  • 상기 규정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반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무에서 법인전환 전과 후 근로자수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법인전환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특례를 둠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근거와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 및 창업·법인전환 특례 준용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법인전환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본다고 규정
사례 Q&A
1.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답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법인의 직전 연도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 회신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법인으로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인 설립 시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3조 제13항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르되,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9년 5월 법인전환 사유로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음

  -2018년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며, 2019년 개인사업자 기간 중 상시근로자수는 7명,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수는 8명임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자 기간과 법인 전환 이후 기간에 각각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출처 : 국세청 2020. 06. 2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법령해석과-1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