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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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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마사지샵 운영과 수익 처리의 법적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333  ·  2019.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할 때, 운영 가능 조건과 수익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정관에 따라 사내 마사지샵을 근로자 복지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이용요금 징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한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사지샵 운영이 수익사업 목적임을 내세우는 것은 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내 마사지샵 #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수익사업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마사지 이용요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33  ·  2019. 08.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33 회신(2019.8.1.)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을 거쳤으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 대상으로 한다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가능합니다.
  • 마사지샵 운영은 법령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복지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이용 요금의 경우, 징수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수인 경우 최소한의 금액만 징수 가능하며, 과도한 수익 창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 마사지샵을 복지기금의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운용방법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금의 회계처리는 단순 복지사업 수입·지출로 구분해야 하며, 일반 수익사업과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 재산형성·생활원조를 위한 정관 사업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정관에 규정된 복지사업의 범위 및 절차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복지기금의 운용방법, 수익사업 형태의 제한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마사지샵을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 복지 목적과 정관 규정,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이 있다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관상 복지사업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속 근로자 대상이면 운영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2. 사내 마사지샵의 이용 요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용 요금의 징수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운영 비용 최소한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징수는 최소 범위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복지기금이 마사지샵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있나요?
답변
수익사업 차원에서의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복지기금의 수익사업 방식 운용은 제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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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33, 2019. 8.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내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마사지샵 이용 요금을 1회 5,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 사내 마사지샵 운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사업으로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마사지샵 운영수익의 회계처리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이 안될 경우 다른 방법 - 마사지샵이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진행할 때 신고 절차 등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사내 마사지샵 운영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 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아닌 소속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내 마사지샵 이용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징수 하는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기금법인이 사내 마사지샵 운영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 운용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01. 퇴직연금복지과-3333 | 법제처 유권해석